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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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등록절차: ①→⑤ 순으로 진행

  •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 이동합니다.
  • 등록절차
    구분 내용
    ① 사전준비
    • 최근 시점의 「표준매뉴얼」 숙지
    • 시설 및 설비·비품 마련
      - 의료시설, 학원, 주택, 종교시설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용도의 시설은 인정 불가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
    • 관리책임자 채용 : 행정 담당자(대표자 겸직가능)
    • 제공인력 채용 : 대표자·관리책임자 제외 최소 1명 이상
      - 표준매뉴얼 상 인력배치 및 자격기준 증빙자료 제출
      - 결격사유조회 증빙자료 제출 필수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대한민국법원 전자후견등기스템 (https://egdrs.scourt.go.kr/)
    건강진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야 인정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범죄경력조회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 신규 기관에 한하여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허용
    자격취소 처분이력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에게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하며, 추후 군·구에서 조회를 실시했을 때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대표자·관리책임자의 겸직, 슈퍼바이저 배치 시에도 동일 서류 제출

    1. ▶ ‘② 등록사전교육’ 참여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함
    2. ▶ 대표자-타 제공기관 제공인력, 제공인력-타 제공기관 대표자 겸직불가 (타 지역 포함)
    3. ▶ 1개 서비스 등록 신청 허용
    4. ▶ 군·구에 제출하고자 하는 월을 기준으로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② 등록사전교육(4월/8월/12월)
    • 신규기관은 1개 서비스, 기존기관은 2개 서비스까지 신청가능
    • 신규 : 집합 3시간+현장 2시간
    • 기존 : 집합 3시간
      ☞ 공지 게시판 필독
    1. ▶ 교육이수 사실은 다음 회차까지 인정
    2. ▶ 지위승계, 폐업+신규등록 진행기관은 ‘선 컨설팅+후 교육이수’ 허용
    ③ 사전컨설팅
    • ‘② 등록사전교육’ 종료 직후 서류 접수가 실시되므로 서류는 사전에 준비
    • 지원단으로 스캔본 이메일 제출 (사진파일X, 1개 파일로 병합)
    1. ▶ 서류 접수 순으로 진행
    2. ▶ 자격요건 부적합, 오탈자 등으로 검토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2주~4주 소요)
    ④ 군·구 승인
    • ③이 완료되면 등록 군·구에 직접 제출
    • 결격사유 조회, 시설 현장실사 등 추가 검토 실시(3주~4주 소요)
    • ③이 완료되었어도 군·구가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⑤ 등록 후 절차

    서식 다운로드 및 유의사항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록서류 다운로드 → 그 외 서비스 등록서류 다운로드 →
    • 스캔불량,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 컨설팅이 지연됩니다.
    • 반드시 등록 신청 시점의 표준매뉴얼을 숙지바랍니다.
    • 방문제출 시, 지원단과 군·구에 사전연락 필수

    등록 관련 공지사항 안내 (바로가기)

    등록절차: ①→⑤ 순으로 진행

  •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 이동합니다.
  • 등록절차
    구분 내용
    ① 사전준비
    • 최근 시점의 「운영매뉴얼」 숙지
    • 시설 및 설비·비품 마련
      - 의료시설, 학원, 주택, 종교시설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용도의 시설은 인정 불가
    • 대표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확인
      - 자격기준 : 일상돌봄 운영매뉴얼
      - 결격사유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
    • 관리책임자 채용
      - 행정 담당자(대표자 겸직가능)
      - 자격기준 별도 확인(증빙자료 제출)
    • 제공인력 채용 : 채용인원 규정 운영매뉴얼 별도 확인
      - 운영매뉴얼 상 자격기준 증빙자료 제출
      - 결격사유조회 증빙자료 제출 필수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대한민국법원 전자후견등기스템 (https://egdrs.scourt.go.kr/)
    건강진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야 인정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범죄경력조회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 신규 기관에 한하여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허용
    자격취소 처분이력 군·구에 별도 확인요청
    1. ▶ ‘② 등록사전교육’ 참여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함
    2. ▶ 대표자-타 제공기관 제공인력, 제공인력-타 제공기관 대표자 겸직불가 (타 지역 포함)
    3. ▶ 군·구에 제출하고자 하는 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② 등록사전교육 2월 / 8월 연 2회 실시
    1. ▶ 교육이수 사실은 다음 회차까지 인정
    2. ▶ 지위승계, 폐업+신규등록 진행기관은 ‘선 컨설팅+후 교육이수’ 허용
    ③ 사전컨설팅
    • ② 등록사전교육’ 종료 직후 서류 접수가 실시되므로 서류는 사전에 준비
    • 지원단으로 스캔본 이메일 제출 (사진파일X, 1개 파일로 병합)
    1. ▶ 서류 접수 순으로 진행
    2. ▶ 자격요건 부적합, 오탈자 등으로 검토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2주~4주 소요)
    ④ 군·구 승인
    • ③이 완료되면 등록 군·구에 직접 제출
    • 결격사유 조회, 시설 현장실사 등 추가 검토 실시(3주~4주 소요)
    • ③이 완료되었어도 군·구가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⑤ 등록 후 절차

    서식 다운로드 및 유의사항

    1.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등록서류 다운로드 →
    • 스캔불량,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 컨설팅이 지연됩니다.
    • 반드시 등록 신청 시점의 운영매뉴얼을 숙지바랍니다.
    • 방문제출 시, 지원단과 군·구에 사전연락 필수

    등록 관련 공지사항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