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사전준비 |
- 최근 시점의 「표준매뉴얼」 숙지
- 시설 및 설비·비품 마련
- 의료시설, 학원, 주택, 종교시설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용도의 시설은 인정 불가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
- 관리책임자 채용 : 행정 담당자(대표자 겸직가능)
- 제공인력 채용 : 대표자·관리책임자 제외 최소 1명 이상
- 표준매뉴얼 상 인력배치 및 자격기준 증빙자료 제출
- 결격사유조회 증빙자료 제출 필수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대한민국법원 전자후견등기스템 (https://egdrs.scourt.go.kr/) |
| 건강진단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야 인정 |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범죄경력조회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
※ 신규 기관에 한하여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허용 |
| 자격취소 처분이력
|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에게 해당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하며, 추후 군·구에서 조회를 실시했을 때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 대표자·관리책임자의 겸직, 슈퍼바이저 배치 시에도 동일 서류 제출
- ▶ ‘② 등록사전교육’ 참여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함
- ▶ 대표자-타 제공기관 제공인력, 제공인력-타 제공기관 대표자 겸직불가 (타 지역 포함)
- ▶ 1개 서비스 등록 신청 허용
- ▶ 군·구에 제출하고자 하는 월을 기준으로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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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등록사전교육(4월/8월/12월) |
- 신규기관은 1개 서비스, 기존기관은 2개 서비스까지 신청가능
- 신규 : 집합 3시간+현장 2시간
- 기존 : 집합 3시간
☞ 공지 게시판 필독
- ▶ 교육이수 사실은 다음 회차까지 인정
- ▶ 지위승계, 폐업+신규등록 진행기관은 ‘선 컨설팅+후 교육이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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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전컨설팅 |
- ‘② 등록사전교육’ 종료 직후 서류 접수가 실시되므로 서류는 사전에 준비
- 지원단으로 스캔본 이메일 제출 (사진파일X, 1개 파일로 병합)
- ▶ 서류 접수 순으로 진행
- ▶ 자격요건 부적합, 오탈자 등으로 검토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2주~4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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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군·구 승인 |
- ③이 완료되면 등록 군·구에 직접 제출
- 결격사유 조회, 시설 현장실사 등 추가 검토 실시(3주~4주 소요)
- ③이 완료되었어도 군·구가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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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등록 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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