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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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영양관리서비스

목적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소·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구 대상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코드

  • ①식사관리서비스 : 500901   ②영양관리서비스 : 500401

제공군·구

제공군·구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X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하단의 등록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바람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
연령

*소득기준
없음
돌봄 필요 청소년·중장년 13세~64세(2026년 개정)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39세이하(2026년 개정)
※ 5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
선정기준 돌봄 필요 청소년·중장년의 경우 ㆍ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
고립은둔 포함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아래 ㉠~㉣ 중 한 가지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서식 2-2호)
㉣ 보호연장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서식 2-3호) 또는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서식 2-4호)

② 돌봄자 부재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실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아래 ㉠~㉡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의 증빙서류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경우 ㆍ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돌봄대상 가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아래 ㉠~㉡ 중 한 가지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②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동거중인 가족을 집에서 돌보거나 돌봄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으로 아래 ㉠~㉢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자(실질적 동거 포함)
㉡ 가족 직접 돌봄이 확인 가능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청년의 경제활동 증명서류(재직증명서 등) 또는 학업증명서(재학증명서 등)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③ 돌봄자 부재 : ㉠, ㉡중 한 가지에 충족하는 경우(26년 추가)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상 2인 가구)
㉡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지 어려운 경우(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제출)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비 고 · C형(재가돌봄·가사 72시간)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불가
· 타 공적 돌봄서비스(돌봄틈새제로서비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이용자도
신청 가능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①돌봄필요 청소년·중장년


돌봄 필요성 증빙
유형 증빙서류
돌봄필요성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26년 추가)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여부 확인서 등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서식 제2-2호)
- 보호연장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서식 2-3호) 또는
      시설재원증명서(서식 2-4호)
돌봄자 부재
주 돌봄 수행
가족·친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동거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경제활동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학업 :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26년 추가) 등
- 교도소 수감 : 재소증명원
- 입원 : 진단서, 소견서, 입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위 사례 외의 기타 사유 : 기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서식 제2-2호)
- 보호연장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서식 2-3호) 또는 시설재원증명서(서식 2-4호)

②가족돌봄청소년·청년


돌봄 필요성 증빙
유형 증빙서류
돌봄필요성
(돌봄대상가족 기준)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26년 추가)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여부 확인서 등
돌봄자 부재
(26년 추가)

주 돌봄 수행
가족·친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상 2인 가구
동거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경제활동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학업 :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26년 추가) 등
- 교도소 수감 : 재소증명원
- 입원 : 진단서, 소견서, 입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위 사례 외의 기타 사유 : 기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가족돌봄 여부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돌봄대상 가족의 병원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관련 증빙서류 상세

돌봄자 부재 또는 경제활동 증명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활동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학업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학원수강증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등
장기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증빙 가능

서비스 가격/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 ①식사관리서비스
월 금액
서비스가격(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28,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 11,400원 216,600원
중위소득120% 이하 (15%) 34,200원 193,800원
중위소득120%초과~160% 이하 (30%) 68,400원 159,600원
중위소득160% 초과 (100%) 228,000원 0원
  • ②영양관리서비스
월 금액
서비스가격(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6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 13,000원 247,000원
중위소득120% 이하 (15%) 39,000원 221,000원
중위소득120%초과~160% 이하 (30%) 78,000원 182,000원
중위소득160% 초과 (100%) 260,000원 0원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재난피해자,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른 전담조직 사례관리 대상자, 시군구 심의를 거쳐 인정한 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씩 하한적용(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유지/26년 3월부터)

※ 본인부담금은 이용 전월까지 사전납부 필수

이용자별 제공기간

  • 6개월 (5회 재판정 가능)

서비스 내용/제공절차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사전검사 실시
  •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종료 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서비스 내용: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

  • ①식사관리서비스
서비스 내용
종류 내용 제공횟수
식사 지원 ㆍ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지원 서비스
ㆍ일반식
-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월 8회
(주 1~2회)

- 배달 시 ①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 등 안부 확인(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 ②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
- 식단 구성 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등 참고 권장(일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 공개 중)
- ‘25년 6월까지 지자체별로 회당 식수 조정이 가능하나 서비스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필요
  • ②영양관리서비스
서비스 내용
종류 내용 제공횟수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 식약처의 영양지수(NQ),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등 참고
초기 1회
식사 지원 ㆍ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ㆍ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ㆍ일반식
-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 회당 간식 포함 (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ㆍ치료식
-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ㆍ저작 및 연하도움식
-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월 8회
(주 1~2회)
영양관리 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 유인물 제공, 주기적 상담(문자,메일,SMS,전화,대면 등), 필요시 집합교육 실시
- 비대면 방식은 주1~3회 제공, 대면 방식은 월 1회 이상 제공
필요 시 수시
(결제X)

- 배달 시 ①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 등 안부 확인(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 ②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
- 영양관리 관련 자료는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온통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hepi.or.kr/webzine/on-tong)

제공기관 및 대표자·관리책임자·제공인력 기준

2026년부터 '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필수인력(영양사, 임상영양사) 배치 의무화


제공기관 시설·장비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재가방문형을 적용하나,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또는 동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여야 함
ㆍ사무실: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ㆍ「식품위생법」에 따른 설비, 비품 구비 필수
ㆍ주거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학원, 교습소 등 해당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인정불가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 제출

제공기관 대표자,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아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공자의 등록기준’을 전제로 함.
  • 가. 대표 (*제공인력 자격 필수) : ① + ② 각각 택 1하여 모두 제출
    • ①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2년이상 경력 중 한 가지에 해당
      → 면허증 사본·면허신고 확인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② 아래 자격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충족하는 자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또는 임상영양사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영양사 면허신고확인서 제출
    - 식품학·영양학·식품영양학 전공이면서(수료 인정X), 아래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전문학사학위 증명서&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제출
    학사학위 증명서&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제출
    석사학위 증명서&취득 후 3개월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제출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또는 조리산업기사 또는 조리기능장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6개월 이상 근무 경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 제출
    - 요양보호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사회복지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나. 관리책임자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 면허증 사본,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 사회복지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요양보호사&2년이상 경력 보유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다. 제공인력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대표자/제공인력 겸직불가)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각 서비스별로 요건에 해당하는 제공인력을 별도 채용해야 함.
    식사관리서비스 선택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또는 임상영양사
    → 자격증 사본, 영양사 면허신고확인서 제출 - 식품학·영양학·식품영양학 전공이면서(수료 인정X) 아래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ㄴ전문학사학위 증명서&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제출
     학사학위 증명서&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제출
     석사학위 증명서&취득 후 3개월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제출

    - 요양보호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사회복지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조리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조리기능사 또는 조리산업기사 또는 조리기능장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제출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영양관리서비스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또는 임상영양사
    → 자격증 사본, 영양사 면허신고확인서 제출

    ※ 2025년에 한해 필수인력 없어도 등록 가능
    그 외 제공인력 - 식품학·영양학·식품영양학 전공이면서(수료 인정X) 아래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ㄴ전문학사학위 증명서&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제출
     학사학위 증명서&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제출
     석사학위 증명서&취득 후 3개월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제출

    - 요양보호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사회복지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조리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조리기능사 또는 조리산업기사 또는 조리기능장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제출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모든 경력은 취득 자격 및 이수 교육과 연관된 내용으로써, 학위·자격취득 또는 교육수료 이후의 것만 인정 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불가)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 대표자,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을 갖추어도 제공인력 겸직할 수 없음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재가방문형
  • 서비스 집단규모 1:1(제공인력 1명당 1명의 이용자에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제15호 서식 활용)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 서명

등록 제공기관 목록

서비스 유형
번호 기관명 등록군구 세부 사업 기관연락처 기관주소
1 어니스트케이푸드 주식회사 연수구 식사관리서비스 032-858-0424 인천시 연수구 계림로 112번길 22, 1층
2 행복을나누는도시락 제물포구 식사관리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032-773-0186 인천시 제물포구 화수로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