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지원대상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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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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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행복이음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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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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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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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단, 위에 해당하는 경우(⑤번 기준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⑤번 기준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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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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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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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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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이용 불가/입·퇴원일은 가능)
신청기한 : 연중(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장소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www.bokjiro.go.kr) ☞ 단,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