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카테고리메뉴

기본서비스

목적

  •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사업코드

제공군·구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 500101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 500801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C형 500301

제공군·구

제공군·구
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하단의 등록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바람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
연령
*소득기준 없음
돌봄 필요 청소년·중장년 13세~64세(2026년 개정)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39세이하(2026년 개정)
※ 5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
선정기준 돌봄 필요 청소년·중장년의 경우 ㆍ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
고립은둔 포함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아래 ㉠~㉣ 중 한 가지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단, ㉣은 C형 신청자만 해당)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제2-2호 서식)
㉣ (C유형만 해당)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신체영역 점수가 신체영역 '상'+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이 상'인 경우 혹은 신체영역 '상'+사회영역 '중'+정신영역 '중'인 경우(제3호 서식) → 시·군·구 판단에 따라 조사 필수(26년 개정)
※ 보호연장아동은 특화서비스만 신청 가능

② 돌봄자 부재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실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아래 ㉠~㉡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의 증빙서류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경우 ㆍ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돌봄 필요성
돌봄대상 가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워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아래 ㉠~㉢ 중 한 가지를 제출 할 수 있는 자(단, ㉢은 C형 신청자만 해당)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 (C유형만 해당)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신체영역 점수가 신체영역 '상'+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이 상'인 경우 혹은 신체영역 '상'+사회영역 '중'+정신영역 '중'인 경우(제3호 서식) → 시·군·구 판단에 따라 조사 필수(26년 개정)

②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동거중인 가족을 집에서 돌보거나 돌봄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으로 아래 ㉠~㉢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자(실질적 동거 포함)
㉡ 가족 직접 돌봄이 확인 가능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청년의 경제활동 증명서류(재직증명서 등) 또는 학업증명서(재학증명서 등)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③ 돌봄자 부재 : ㉠, ㉡중 한 가지에 충족하는 경우(26년 추가)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상 2인 가구)
㉡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지 어려운 경우(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제출)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중복제한 돌봄틈새제로서비스(부평구), 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 공적돌봄 이용자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①돌봄필요 청소년·중장년


돌봄 필요성 증빙
유형 증빙서류
돌봄필요성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26년 추가)
- 일상돌봄 대상자 선정 조사지(서식 3호/2026년 개정)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여부 확인서 등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서식 제2-2호)
- 보호연장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서식 2-3호) 또는
      시설재원증명서(서식 2-4호)
돌봄자 부재
주 돌봄 수행
가족·친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동거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경제활동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학업 :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26년 추가) 등
- 교도소 수감 : 재소증명원
- 입원 : 진단서, 소견서, 입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위 사례 외의 기타 사유 : 기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서식 제2-2호)
- 보호연장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서식 2-3호) 또는 시설재원증명서(서식 2-4호)

②가족돌봄청소년·청년


돌봄 필요성 증빙
유형 증빙서류
돌봄필요성
(돌봄대상가족 기준)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26년 추가)
- 일상돌봄 대상자 선정 조사지_필요 시(서식 3호/2026년 개정)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여부 확인서 등
돌봄자 부재
(26년 추가)

주 돌봄 수행
가족·친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상 2인 가구
동거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경제활동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학업 :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26년 추가) 등
- 교도소 수감 : 재소증명원
- 입원 : 진단서, 소견서, 입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위 사례 외의 기타 사유 : 기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가족돌봄 여부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 2호)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Wee프로젝트,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시·군·구가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

돌봄대상 가족의 병원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하단 '증빙서류 상세' 표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관련 증빙서류 상세

돌봄자 부재 또는 경제활동 증명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활동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학업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학원수강증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등
장기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통장사본), 현금수령증, 영수증,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기록 등 증빙 가능

서비스 가격/제공기간

서비스 가격(2026년 개정)

  • 회차별 바우처 결제
  • 월 금액(회당 3시간 이용 기준)
월 금액(회당 3시간 이용 기준)
서비스 종류 서비스가격(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84,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0원 684,000원
중위소득120% 이하 (10%) 68,400원 615,600원
중위소득120%~
160% 이하
(25%) 171,000원
513,000원
중위소득160% 초과 (100%)684,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형)
444,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0원 444,000원
중위소득120% 이하 (10%) 44,400원 399,600원
중위소득120%~
160% 이하
(25%) 111,000원
333,000원
중위소득160% 초과 (100%) 444,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368,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0원 1,368,000원
중위소득120% 이하 (10%) 136,800원 1,231,200원
중위소득120%~
160% 이하
(25%)342,000원
1,026,000원
중위소득160% 초과 (100%)1,368,000원 0원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재난피해자,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른 전담조직 사례관리 대상자, 시군구 심의를 거쳐 인정한 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씩 하한적용(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유지/26년 3월부터)

※ A형·C형 : 30분 이용불가, 1시간 이상부터 30분단위 이용 가능 / 1회 최소 2시간 이상~8시간 이하 원칙(26년 개정)
※ B형 : 30분 이용불가, 1시간 이상부터 30분단위 이용 가능 / 1일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이용자별 제공기간

  • 1년(최대 3년까지 가능/26년 개정)

서비스 내용/제공절차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구 분 기본 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내용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3시간 / 주3회 (월 12회)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형(가사형) 월 24시간 3시간 / 주2회 (월 8회)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서비스만 원하는 등의 경우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3시간 / 주6회 (월 24회)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한 고립·우울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선정조사결과에 따라 판단)
  • A형: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B형: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C형: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읍·면·동 대상자 선정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매뉴얼에 근거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서비스 내용: '표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범위 결정(26년 개정)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26년 개정]B형은 이용자 부재중 제공 가능
          (단, 제공기관의 사전안내 및 파손보험 가입 /이용자의 서비스 전·후 사진촬영 및 제출 준수)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이용자와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종료 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제공기관 및 대표자·관리책임자·제공인력 기준


제공기관 시설·장비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ㆍ사무실: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
ㆍ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
  • B형 신청기관 중 ‘가사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참여 권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발급) 사본 제출

제공기관 대표자,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기준(대표,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겸직 불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 아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공자의 등록기준’을 전제로 함.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일상지원)

  • ①장기요양기관에 해당 시
    •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사본
    • 나. 대표 및 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자격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로 갈음)
    • 다. 제공인력 자격기준(10명 이하여도 가능)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돌봄(택1) ㆍ 「노인복지법」 제29조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자격증 사본 제출
ㆍ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수료증 사본 제출
가사(택1) ㆍ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 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취득 이후 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ㆍ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수료증&
 이수 이후 6개월 이상 관련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돌봄서비스 자격서류도 인정 가능
  • ② 장기요양기관에 미해당 시
    • 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2년 이상 경력 중 한 가지에 해당
      → 면허증·면허신고 확인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해당 서류 제출
    • 나. 제공인력 자격기준(10명 이상)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돌봄(택1) ㆍ 요양보호사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ㆍ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증 → 교육수료증 사본 제출
가사(택1) ㆍ 가사 관련 민간자격 및 경력 보유 :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 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수료증&6개월 이상 관련 경력 증명서
  → 교육수료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돌봄서비스 자격서류도 인정 가능

B형(가사만)

  • ① 장기요양기관에 해당 시
    •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사본
    • 나. 대표 및 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자격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로 갈음)
    • 다. 제공인력 자격기준(10명 이하여도 가능)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돌봄(택1) ㆍ 요양보호사 자격증 → 자격증 사본 제출
ㆍ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증 → 수료증 사본 제출
가사(택1) ㆍ 가사 관련 민간자격 및 경력 보유 :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 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수료증&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교육수료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돌봄서비스 자격서류도 인정 가능
  • ② 장기요양기관에 미해당 시
    • 가. 대표(*가사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필수) : ① + ② 각각 택 1하여 모두 제출
      • ①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2년이상 경력 중 한 가지에 해당
        → 면허증 사본·면허신고 확인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② 아래 자격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충족하는 자
      - 가사 관련 민간자격 및 경력 보유 : 가정관리사 또는 가사관리전문가 또는 홈매니저 또는 공공가정관리사 등&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 수료&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제출
      - 요양보호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 수료 → 수료증 사본 제출
    • 나. 관리책임자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 면허증 사본,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 사회복지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요양보호사&2년이상 경력 보유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다. 제공인력(10명 이상)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돌봄(택1) ㆍ 요양보호사 → 자격증 사본 제출
      ㆍ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가사(택1) ㆍ 가사 관련 민간자격 및 경력 보유 : 가정관리사 또는 가사관리전문가 또는 홈매니저 또는
       공공가정관리사 등&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 수료&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제출
      ※ 돌봄서비스 자격서류도 인정 가능

    ※모든 경력은 취득 자격 및 이수 교육과 연관된 내용으로써, 학위·자격취득 또는 교육수료 이후의 것만 인정 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불가)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
  • 대표자,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을 갖추어도 제공인력 겸직할 수 없음
  • B형 신청 기관중 ‘가사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참여 권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발급) 사본 제출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재가방문형
  • 서비스 집단규모 1:1(제공인력 1명당 1명의 이용자에 서비스 제공하나, 필요시 제공인력 2명 이상 배치 가능)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제15호 서식 활용)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 서명

등록 제공기관 목록

서비스 유형
번호 기관명 등록군구 세부 사업 기관연락처 기관주소
1 ㈜정다운 미추홀구 재가돌봄·가사 032-423-5253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150번길 46, 1층
2 도우누리정다운사회적협동조합 부평구 재가돌봄·가사 032-715-5994 인천시 부평구 굴포로7번길 31, 2층
3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강화종합재가센터 강화군 재가돌봄·가사 032-721-7180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 3층
4 로사케어재가복지센터 제물포구 재가돌봄·가사 032-762-5050 인천시 제물포구 솔빛로 88-5, 1층
5 고은빛심리상담센터 검단구 재가돌봄·가사 032-507-5780 인천시 검단구 서곶로 876, 202호
6 주식회사 늘사랑복지센터 연수구 재가돌봄·가사 032-442-9493 인천시 연수구 새말로 55번길 32, 201호
7 우리복지센터바우처 부평구 재가돌봄·가사 032-506-2188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우림라이온스밸리A동 120호
8 청솔돌봄사회적협동조합 남동구 재가돌봄·가사 032-425-0630 인천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5번길 35, 506호
9 계양다사랑복지센터 계양구 재가돌봄·가사 032-554-8274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7, 5층 1~2호
10 가봄노인재가복지센터 제물포구 재가돌봄·가사 032-772-5022 인천시 제물포구 화평로 22번길 14, 2층
11 행복이음재가노인복지센터 제물포구 재가돌봄·가사 032-777-2937 인천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398, 1층
12 (주)가까이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서해구 재가돌봄·가사 032-584-4115 인천시 서해구 길주로 63번길 25, 대명빌딩 3층
13 마음정원재가노인복지센터 연수구 재가돌봄·가사 032-811-7701 인천시 연수구 선학로 74번길 24, 신성주택상가 4호
14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부평종합재가센터 부평구 재가돌봄·가사 032-721-7193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410번길 6, 3층
15 복사꽃재가노인복지센터 남동구 재가돌봄·가사 070-8729-2580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17, 304호
16 은혜노인장기요양센터 남동구 재가돌봄·가사 032-421-0931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226번길 43-1
17 영은효재가노인복지센터 서해구 재가돌봄·가사 032-566-0688 인천시 서해구 탁옥로 105, 메인프라자3차 101호
18 세움재가방문요양센터 연수구 재가돌봄·가사 032-710-7919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 199번길 29, 한국아파트상가 207호
19 숭의재가복지센터 미추홀구 재가돌봄·가사 010-3302-1950 인천시 미추홀구 장천로 51, 3층
20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미추홀종합재가센터 미추홀구 재가돌봄·가사 032-715-4976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1401호
21 어울림사회서비스센터 남동구 재가돌봄·가사 032-710-6303 인천시 남동구 하촌로 5, 301호
22 다비다재가복지센터 계양구 재가돌봄·가사 032-552-8004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1285, 401호
23 사랑의 노인복지센터 남동구 재가돌봄·가사 032-465-5590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765번길 9, 101호
24 (주)다사랑간병서비스 미추홀구 재가돌봄·가사 070-4066-3179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334-7
25 가치공감에듀상담센터 영종구 재가돌봄·가사 032-525-1508 인천시 영종구 운남로 150, 302호
26 건행재가복지센터 계양구 재가돌봄·가사 032-566-0124 인천시 계양구 주부토로 467, 우진빌딩 202-1호
27 공감사회서비스센터 제물포구 재가돌봄·가사 032-525-1508 인천시 제물포구 수문통로 29, 4층
28 나눔재가방문노인복지센터 서해구 재가돌봄·가사 010-3438-0779 인천시 서해구 승학로 587, 303-4호
29 다조아방문요양센터 미추홀구 재가돌봄·가사 032-257-0057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168-1, 3층
30 인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연수구 재가돌봄·가사 032-721-7955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에이동 1117호
31 제일노인복지센터 서해구 재가돌봄·가사 032-574-2788 인천시 서해구 탁옥로 55, 802호
32 효누리요양센터 계양구 재가돌봄·가사 032-547-6408 인천시 계양구 주부토로 448번길, 3층
33 늘봄재가복지센터 미추홀구 재가돌봄·가사 032-876-6793 인천시 미추홀구 동주길 120번길 61, 2층
34 바른요양 재가센터 연수구 재가돌봄·가사 032-710-5116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299, 태경아파트상가 107호
35 보경사랑노인주간보호센터 검단구 재가돌봄·가사 032-561-2677 인천시 검단구 검단로502번길 18, 701호
36 비지팅엔젤스인천미추홀방문요양지점 미추홀구 재가돌봄·가사 032-875-0207 인천시 미추홀구 석바위로58-1, 507호
37 사회적협동조합 엠커뮤니티 영종구 재가돌봄·가사 070-4070-0301 인천시 영종구 두미포로 244, 사회적기업공간 1층
38 새보미재가노인복지센터 미추홀구 재가돌봄·가사 032-437-0095 인천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29-2, 1층일부(왼편)
39 정성노인복지센터 미추홀구 재가돌봄·가사 032-424-8708 인천시 미추홀구 신기길58번길 36, 1층
40 주식회사아가페 남동구 재가돌봄·가사 032-434-0139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06
41 평안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계양구 재가돌봄·가사 032-548-1313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677번길 27, 202호
42 함박꽃노인복지센터 남동구 재가돌봄·가사 032-422-8096 인천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9
43 (주)중부노인복지지원센터 제물포구 재가돌봄·가사 032-777-8585 인천시 제물포구 도원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