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발굴 및 서비스 개시
1. 이용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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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에서 제공기관으로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방식이 아닌 제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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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 군·구 홈페이지 또는 지원단 홈페이지(등록제공기관마당>>군·구 알림방)을 통해 이용자 모집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 확인(※군·구마다 시기와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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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홍보 방법
- 1) 인쇄물, SNS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홍보하되 다음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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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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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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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
※ 전체 비용 대납 또한 위반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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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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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공기관 관계자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신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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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정 이용자는 군·구 안내문, 지원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선택
2.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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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자와의 초기 상담 전, 신분증과 결정통지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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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계약하지 않아 미사용한 바우처는 사용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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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제공절차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