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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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제한 및 주의사항

서비스 이용 제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1개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등록 장애인에 한해 1인 2개 허용)
    ※ 1가구 내 2인 이상의 서비스 이용은 가능

중복 수혜 불가 사업

중복 수혜 불가 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공사립유치원 유아상담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과
중복수혜 불가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오감쑥쑥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수혜 불가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성인심리상담서비스와 중복수혜 불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어르신 관절건강지킴서비스와 중복수혜 불가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상담서비스,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돌봄틈새제로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중점군),
노인장기요양급여(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제외) 중복수혜 불가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2025년부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1년 범위 내 사용제한 또는 발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이용권 취소
  • 대표자 또는 제공인력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카드 위탁,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결제 등)→추후 연대책임
  • 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대여·위탁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바우처카드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둘 다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대신해 대가성 있는 금전 등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 제공인력에게 폭행, 상해,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공인력에게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이 경우 법적근거에 의해 제공인력이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참고사항

  • 타 군·구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신고 월말까지만 기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음(이후에는 해지됨)
  • 해외 출·입국 시에는 원칙적으로 바우처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소급결제가 필요한 경우 귀국 후 실시해야 함
  • 월초에 이용권이 개시되었으나 본인이 제공기관을 계약하지 않아 미사용한 경우, 시스템 상에 바우처가 조회되어도 사용할 수 없음.
    (돌봄틈새제로서비스 제외)
  • 부여받은 바우처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100% 자부담으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