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안내 〉 서비스 이용안내 〉 이용자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 순번 | 절차 | 담당주체 | 내용 |
|---|---|---|---|
| 1 |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함) 신청기간 : 연중 ※ 군·구별 이용자 모집시기와 규모가 상이하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서류 제출 ※ 사업 특성에 따라 이용자에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2 | 상담 및 욕구조사 |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의 환경 및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
| 3 | 최종 선정 및 통지 | 군·구 사업담당, 행정복지센터 사업담당 |
선정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이용권 부여 (행복이음 상 입력 및 전송) 이용자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송 |
| 4 |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수령 ※본인이 직접 소지 (타인 소지/대여 불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만 14세 미만 대상 및 일부 예외인정자) 카드사(BC/삼성/롯데/신한/국민/ 현대(26년 7월 예정)) - 국민행복카드(만 14세 이상 대상)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만 14세 미만인 자 ※ 만 75세 이상 또는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이용자 중 만 14세 이상인 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가능 [국민행복카드] -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 체크카드 - 만 19세 이상 : 신용/체크 중 택1 |
| 5 | 제공기관 선택 | 이용자 | 결정 통지서 또는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사전 문의 ※ 경로 : 지원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제공기관 알아보기] |
| 6 | 계약체결 및 서비스 이용 (이용자↔제공기관) |
이용자, 제공기관 |
· 초기상담 및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제공주기, 시간, 서비스 내용 등) ·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 ※ 1개월 이상 미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 결석하여 미이용한 바우처는 해당 월로부터 익월이내, 보강실시하고 비용을 결제할 수 있음(단, 매년 12월은 당월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함) · 미이용분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해당하는 금액 만큼 환급받을 수 있음. (단, 이용일자의 전 날까지 제 공기관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전출, 1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 사망, 중도포기,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이용권 해지 |
| 7 | 서비스 종료 (이용자↔제공기관) |
이용자, 제공기관 | · 바우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서비스 종결절차 진행 |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26년 개정]가족돌봄 청소년·청년(39세 이하(26년 개정)),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세~64세) |
|---|---|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만65세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여 서비스별 검색을 통해 내용 확인 : [사업 및 제공기관 안내]-[서비스별 검색]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