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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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수정_[일상] 2026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등록서류 안내

  • 2026-02-23
  • 조회수 - 688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등록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본 공지글은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인천시 내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026년 주요 안내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공자의 등록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 인력의 기준>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의료인/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요양보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등록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사전 준비하시는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된 제공인력 자격정지·취소 제도에 대한 이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공인력 채용 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추후 군·구 검토 과정에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에 근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
 - 건강진단서(마약검사 포함),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모두 군·구에 신고하려는 월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채용일 무관)

※인천시에 제공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인천시 기준과 서식이 적용되오니 타 지역 지침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아울러 서비스 내용, 횟수, 시간, 가격, 자격기준 등은 
    등록 신청 준비시점 기준 「2026 인천일상돌봄서비스사업 운영매뉴얼」에 준하여 등록 준비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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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개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게시글을 통해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6/11기준_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서비스별 '제공 군·구'명 수정)